21년 6월부터 시행되었고 그동안 계도 기간이었지만 25년 6월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신경 써야 할 것이 하나 늘었네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본 제도가 도입된 의의는 -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함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중 25년 4월 28일에 보도한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살펴보고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보도자료 해당 내용을 확인해 보면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기준 계약 금액 신고하지 않은 기간 거짓 신고 3개월 이하 6개월 이하 1년 이하 2년 이하 2년 초과 1억원 미만 2만원 4만원 6만원 8만원 10만원 100만원 1~3억원 3만원 8만원 10만원 13만원 15만원 3~5억원 4만원 12만원 16만원 20만원 25만원 5억원 이상 5만원 15만원 20만원 25만원 30만원 신고 대상 1. 21년 6월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2.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