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 시간에 이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2부입니다 이번이 중요한 부분이 많겠어요 최우선변제권과 범위 최우선변제권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최우선변제 시에는 확정일자는 필요 없다 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을 얻기 위해서 확정일자가 필요했지만 최우선변제권에는 대항요건만 갖추고 있으면 됩니다 최우선변제 범위 구분 보증금의 범위 최우선변제금액 서울특별시 1억 5천만원 이하 5,0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1억 3천만원 이하 4,300만원 광역시 등 7,000만원 이하 2,300만원 기타 지역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권이 있다 -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 중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