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만에 올리는 민법내용 입니다 이제 시험까지 4주 정도 남았을까요 마지막 힘을 낼 타이밍이네요 대충 지금쯤 동형 모의고사에서 평균 60점정도 나오면 아주 나이스합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든 아니든 모두에게 중요한 내용을 1, 2부로 나눠서 정리하려 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원래 민법은 바뀌는 일이 많이 없지만 몇년동안 주임과 상임의 변동이 좀 많아졌고 그에 따른 새로운 판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내용들이 아무래도 시험에 출제되는 경향이 높을 것이기에 정리를 잘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용범위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 -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임대차에 적용 - 주택 이외의 사무용∙공장용∙창고용∙점포용 등의 건물임대차에 적용되지 않음 - 주거용 건물 해당여부는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실지용도에 따라 정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 계약당시 주거용 건물구조가 아니었으나 계약 후 임대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