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상가, 빌딩 주차장을 보면 출입구와 가까운 주차장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있어요 몸이 불편한 장애인를 위해서 준비된 주차공간이지요 많은 분들이 다른 주차공간이 없더라도 되도록이면 비워두십니다 그 와중에 본인만 생각해서 주차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는 -생활불편신고- 앱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것은 아래에 소개하기로 하고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만이 주차를 할수 있는데요 해당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라 하더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합니다 예전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표시만이 바뀌고 노란색과 흰색의 원형 표시판이 있는데요 노란색은 장애인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 흰색은 장애인 보호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부착합니다 둘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가능해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위반한 자동차는 얼마의 과태료를 물게 될까요? - 장애인 운전차량인데 주차가능 표시를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