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을 하면서 환매권이 등기된 경우를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도 딱 한번 봤었어요 환매도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기에(일부 감면은 받습니다만) 거의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알아야 하죠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특약으로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경우에, 그 환매권을 일정한 기간 내에 행사하여 매매의 목적물을 다시 매수하는 것 -환매- 환매의 의의를 보면 좀 더 쉽게 파악 가능합니다 환매의 의의와 환매특약 민법 제590조[환매의 의의]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그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을 반환하고 그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다 전항의 환매대금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의한다 민법 제592조[환매등기] 매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매도자 A가 매수자 B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시에 '환매의 특약'을 합니다 일정한 기간(동산은 3년, ...